모든 소득은 공식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료로 제출해야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최저 생계비 인정 기준 확인: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생계비를 너무 적게 잡으면 “현실성 없음”으로 인가 불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 http://홍익.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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