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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 About 비상주사무실 That No One Is Suggesting

fredz110nam4
그래서 비상주오피스 혹은 공유사무실을 찾아보실 경우에는 본인이 업종과 계약을 하려는 곳의 건축물 형태가 적합한지 판단을 하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형태와 희망업종이 서로 적합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의 통과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공유 혹은 비상주의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원격근무 확산으로 인해 기존 사무실을 축소하거나 https://www.coworkci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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